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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관리자| 2022-06-21| 조회수 : 181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전원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내용

- 가입 및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2.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한 청년 임차인 

3. 신청기간: 2022.7.1.(금)~7.31.(일) 18:00 

4.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5. 문의: 다산콜센터 12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deposit_guarantee_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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