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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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4-20| 조회수 : 207 | |||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인해 전/월세 계약 후 임대인과 임차인은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된다고 하니 꼭 신고하세요~! 21년 6월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22년 5월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전/월세 계약 후 항상 계약서를 들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발급하는 것 잊지마세요~ *문의: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1533-2949 *관련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09&aid=0004935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