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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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7-29| 조회수 : 27 | |||
* 사업목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아래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신청 ※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별도 * 지원대상 및 대상자별 증빙서류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Wee센터/Wee 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제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②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③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확인), 보호연장아동(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 문 의 처 : 서울시 다산콜 12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02) 2133-7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