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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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3-07| 조회수 : 185 | |||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안내]
청소년특별지원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1.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밖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2.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 100%) 이하인 청소년
3. 서비스 내용 ( 포스터 내용 참고) - 생활지원: 의복, 음식물, 연료, 숙식 등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진찰, 검사, 약제, 수슬, 입원 등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학교 입학금, 수업료, 검정고시, 학원비 등 월 15만원 / 월 30만원 이하 - 자립지원: 기술습득, 진로상담, 직업체험 등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상담비, 심리검사비 등 월 30만원 이하(심리검사비 40만원 별도) - 법률지원: 소송, 법률상담비용 등 연 350만원 이하 - 활동지원: 수련활동비, 문화체험비 등 월 30만원 이하 - 기타지원: 교복, 체육복, 학용품 등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아동청소년>청소년특별지원
5. 공고문 및 사업 확인 -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