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악청소년자립지원관입니다~
5월과 9월, 총 2회에 걸쳐 ‘자기주장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청소년이 노동상황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과 예방법, 의사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9월 12일 (화) 진행한 자기주장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은 노동상황과 경험은 다르지만, 일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하고 공감하며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대처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은 노무사님의 노동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검토사항 등에 대한 강의에 이어 청소년들의 질의에 대한 노무사님의 응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며 나의 근로계약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내용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지, 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등 자칫하면 그냥 서명할 수도 있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이모저모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문의할 수 있는 기관도 알 수 있었는데요. 노동법 위반 상황에는 고용노동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기 등 상황별 기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이 근로 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