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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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8-24| 조회수 : 224 |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
*지원 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충족(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충족(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등 제외
*신청기간 - 2022.8.22.(월) 부터 1년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어플) -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전 모의계산 -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va/wlfareCust/selectWlfareCustSubMain.do?dmMnuParam=column21&url=/customer/notice/1303684_1141.html)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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