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 인권 진정함 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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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4-18| 조회수 : 336 | ||||||||||||||
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 7조]에 의거하여 인권 진정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 진정함 위치: 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 입구 책장 측면
*이용 안내: 본인의 인권이 침해되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 행위를 목격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인권진정함에 넣어주시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어 처리 및 통보됩니다.
*처리절차
*국가인원위원회: 국번없이 1331, 홈페이지 https://case.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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