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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1년도 세입 세출 결산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3. 28. 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장
2021년_결산보고_공고_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pdf (639.6KB), Download:260